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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흥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접수 안내

공과금, 4대보험료 50만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장흥군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접수를 지난 14일부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이 지급된다.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전용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외 업종은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이며,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적용된다.

 

지원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통해 등록된 사용처에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결제할 경우, 한도 내에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며,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소상공인은 해당 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카드사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장흥군에서는 이와 별도로 ▲디지털 소상공인 1만양성 지원사업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 이벤트 등이 있으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