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지난 6일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는 민원인이 가족관계 등록 서류 발급 중 정당한 절차를 안내하는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시나리오에 따라 부산진경찰서 부암지구대와 민원담당공무원, 청원경찰로 구성된 비상대응반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폭언·폭행, 위험물 소지 등의 특이 민원인에 대해 민원실 출입제한과 퇴거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사전 고지 후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장치 녹음·녹화 ▲청원경찰 및 비상벨 호출(112상황실 연계) ▲피해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협조 퇴거 조치 이행 등의 절차를 실제상황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관내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관할 지구대와 협력해 동일한 방식의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김영욱 구청장은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문 민원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과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