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주엽 행복청장은 8월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복청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 호우가 잇따르는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작은 위험 신호라도 간과하지 말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각 부서에서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갖추기 위한 의무 조치를 준수하고, 소관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