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성군은 지난 7월 31일과 8월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서형빈 부군수 주재로 각각 2025년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와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관련 부서 팀장과 읍면 지방세 담당 팀장이 참석해 ▲체납액 현황, ▲체납 원인 분석,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 대책 등을 공유하며,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군은 납세자 유형별 맞춤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순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각종 채권 압류,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서형빈 부군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 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관련 부서와 읍면이 협업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