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율적 역량 강화를 위해 ‘골목상권 및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새로 도입한 이번 사업은 소규모 상권의 특성과 다양성을 살려 고객 유입을 늘리고 활력 있는 동네 상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골목형상점가와 특화거리에서 상인회나 번영회 등 자치기구를 결성한 조직으로, 소속 상권의 소비촉진행사나 문화예술행사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 등은 상권 실정에 맞는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주도청 소상공인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hliz20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인회 2곳에는 각 1,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당해연도에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거나 사업 수행이 곤란한 단체는 신청할 수 없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상인 스스로가 중심이 돼 지역 상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상인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 참여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