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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7시간 초과 충전 시 과태료 부과

내년 2월 5일부터 충전방해행위 규정 변경 적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산군은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했으나, 내년 2월 5일부터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하면 충전방해행위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차할 경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시행에 따른 군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완속충전구역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