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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전라남도의원, 옛 승주군 11개 읍·면 주민과 도농복합지역 차별 해소 촉구 성명서 발표

법 개정과 가산점 제도,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3대 과제 제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지난 8월 25일, 옛 승주군 11개 읍·면 주민들과 함께 '도농복합지역 농촌 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순천·승주군 통합 이후 지속된 농촌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고,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정영균 의원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실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도농복합지역의 읍·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적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는 도농복합지역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라남도에는 “도농복합지역 읍·면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해 균형발전의 성과가 농촌에도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순천시는 읍·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영균 의원은 “오늘 성명서는 도농복합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든 첫 공동의 외침”이라며, “주민들과 힘을 모아 정부와 전라남도, 순천시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