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원자력민간감시위’·위원장 정용래 유성구청장)가 다음 달 시행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유성구 원자력민간감시위는 최근 유성구청 중회의실에서 제17차 정기회의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유성구 원자력민간감시위는 건의문을 통해 “유성구에서는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 1,699봉을 보관하고 있고, 4t 이상의 사용후핵연료를 장기 저장 중”이라며 “그런데도 특별법은 ‘부지 내 저장시설’을 원전으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을 외면한 편향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성구 주민은 방사성폐기물을 인근에 둔 채 살아가고 있는데도 정당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부지 내 저장시설에 연구용 원자로를 포함해 원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형평성 있는 법률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연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 재정적 지원, 감시 권한 강화,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유성구 원자력민간감시위는 지역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력 시설에 대한 환경 영향 감시, 관련 자료 검증,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연직,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을 위촉해 제5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동위원소(RI) 관리시설 운영 폐기물 현황·처리 계획 ▲핵연료 물질 가공시설 아라연구동 운영 현황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특별법 관련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