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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근거 마련.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한 경우>

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