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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성구, ‘주민 참여 보상제’로 불법광고물 근절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등 직접 수거하면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도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상제는 교통 시설물이나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일반형·족자형 현수막, 벽보·전단 등을 주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난 3월 유성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수거단이 정비 활동에 나선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도시 경관 보호와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성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단을 운영해 현수막(족자형 포함) 5,853건, 벽보(일반전단 포함) 1만 7,332건, 명함형 전단 3만 5,029건 등 5만 8,000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