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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매뉴얼 마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공사 지역센터 및 본사 담당자가 업무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공사 지역센터 및 본사 담당자가 업무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은 경기도 재정 여건을 반영해 올해 한정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입주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받은 만큼의 보증금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하고, 퇴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이번 매뉴얼 제작과 배포를 통해 각 공사 지역센터 및 본사 담당자가 업무 추진시 참고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보다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업무 매뉴얼 배포를 통해 접수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여 도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총 5,623호를 지원했으며, 2025년에는 56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