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중구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54억 원, 세외수입 16억 원의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 조회로 확인된 재산을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과 행정제재 등을 추진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확대 시행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보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구 재정확보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