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가평군이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변경을 누락한 반려인은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다.
현행법상 동물등록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에 의무화돼 있으며, 고양이는 내장형 칩을 통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 변경 등 정보 수정은 온라인이나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라며 “많은 반려인들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