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한다.
이 사업은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이거나 초중고에 재학, 유예 또는 휴학 중인 학생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1,314개, 암, 심뇌혈관 질환, 1형 당뇨병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다.
치료비는 당해 연도 기준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1형 당뇨병의 경우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재학 기간 지원받을 수 있는 누적 최대 금액은 3,000만 원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첫해 66명을 시작으로 2023년 123명, 2024년 148명으로 해마다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25년 치료비 지원 신청 기간은 9월 23일까지다.
학생이 증빙자료를 학교(유치원)에 제출하면 울산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와 지원금액이 확정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난치병 치료비 지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