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투기적 부동산 거래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공항 예정지 및 인접 지역을 향후 3년간(2025년 9월 8일~2028년 9월 7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9월 3일, 경상북도지사가 최초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020년 9월 8일~2025년 9월 7일)의 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과 군공항 부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신규 지정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1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일원과 경북도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일원에,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신규 지역(군위군 소보면 위성리·복성리,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을 추가해, 총 83.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9월 2일 조정·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민간공항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어 보상 착수 전 단계임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지가 변동률이 높고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며,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점도 함께 감안했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동향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상황 변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가 안정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