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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교통공사-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 체결

중재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대응역량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8월 28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김기혁 사장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 1966년 설립됐으며, 국내외 상거래 관련 분쟁을 예방·조정·중재하는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재제도 관련 자료 및 정보 공유 ▲중재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동 운영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종합 교통 운영기관으로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 중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