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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주택조합 위법사례 적발… 대구시 “강경 대응”

관내 추진 중인 23개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점검 완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8월 말까지 관내 23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체결 등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실시하게 됐다.

 

대구시는 자료 공개 여부, 실적 보고, 자금집행실적 제출 등 조합의 관리·운영 실태와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적된 위법사항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는 이달 중으로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 등 총 2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위법 사항은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인터넷 등에 미공개 ▲분기별 조합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실적 등 미제출 ▲조합원 모집신고 및 가입계약 시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면적·비율 미기재 등이었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상의 미비점을 관할 구청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 국토부에 건의한 ‘공사비 검증 신설 방안’은 현재 주택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당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토지 확보 지연과 공사비 문제, 전문성 미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무산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점검 결과는 감독기관인 구청에 전파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