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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백승아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제정법 발의

경계선 지능 학생 약 80만 명, 국가 차원의 교육지원 법적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9월 5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 명, 학령기 학생은 약 80만 명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또래보다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과 폭력 피해, 가족의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명시했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이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부모와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더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표 발의 의원인 백승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남근, 김동아, 김준혁,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오세희, 이광희, 이훈기, 임미애, 정준호, 조계원, 조인철, 최기상, 황정아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