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지방교육세 포함) 33만3790건, 1594억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54억원 ▲서구 381억원 ▲남구 206억원 ▲북구 331억원 ▲광산구 522억원이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 대비 4306건(1.31%), 부과액은 44억원(2.88%) 각각 증가했다.
광주시는 증가 요인으로 ▲개별공시지가 1.94% 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신규 부과대상 증가 ▲건물 신축 및 가격 기준액 상승 등을 꼽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9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와 주택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이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 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앱이나 자동응답시스템(142211)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복지 등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