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수행사업 및 도급·위탁사업 등 8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정기 위험성평가를 본격 실시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허용되지 않는 위험요인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이다.
실시 방법은 전 부서가 근로자 참여하에 소속 사업장(사무실, 현업근로자 사업장, 도급·위탁 사업장 등 777개소)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하수 및 쓰레기 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포장 업무 등 26개소와 읍·면·동 예초 및 전정작업공정 30개소는 안전 전문기관과 중대재해예방팀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집중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초 도급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 중요성을 전 직원에게 강조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현장 밀착형으로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11월말 위험성평가를 마치면 평가 결과를 사업장 모든 근로자와 공유하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관리감독자 및 부서 서무, 도급사업담당자 등 140여명을 대상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안전관리자 및 전문기관 강사가 위험성평가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사업장의 위험은 작업을 직접 하는 근로자가 제일 잘 알 수 있고 그 위험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에 가능한 모든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