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합천군은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합천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장인 부군수 주재로 개최됐으며 1백만원 이상 체납이 있는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 체납 현황을 보고하고 체납액 징수 주요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 등 향후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논의했다.
합천군은 현재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29%로 행정안전부 기준 목표징수율(이월체납액의 24%)을 조기에 달성했다.
군은 이에 그치지않고 2026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장재혁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인 만큼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독촉·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