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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발의

- 도 협의회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14일 오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두고 있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은 협의회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강원과 전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또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 복지 모델 개발 추진의 안정적 토대 구축을 위해서도 폭넓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도협의회에서는 인력보강이나 회의개최 수의 증가를 위한 예산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신규 사업을 도에 제안하는 경우에도 지원 근거의 미비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기에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크게 반기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도지사의 책무 ▲재정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승진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협의회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고민했다. 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꾸준히 기여해온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복지관련 사업들을 보다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