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양양군은 오는 11월 14일까지 관내 폐기물 처리사업장 및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원 발생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총 149개소로, 폐기물처리업소 63개소(수집·운반업 21개소, 중간처리업 4개소, 종합재활용업 6개소,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신고 32개소), 폐기물배출사업장 86개소(지정폐기물 8개소, 의료폐기물 40개소, 건설폐기물 4개소, 사업장폐기물 34개소 등)이다.
군은 분야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관리기준 이행 여부 ▲
관리자 교육이수 및 기록물 작성·비치 여부 ▲종류별·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의 적정성 ▲가연성·불연성 폐기물의 분리 배출 여부 ▲허가된 보관량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지침 및 기준 변경 사항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관련 법규 미인지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오염방지 조치가 부실한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올바른 처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장별 폐기물 처리 기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