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45회 화성시특례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 빈도와 규모 증가에 대응해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체계적 설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정의와 시장 및 시민의 책무 ▲공공시설 및 관리주체(학교, 관공서,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대상 시설 설치 권고 및 지원 ▲시설 운영·관리(정보 수집, 인력 확보, 점검, 민관 협력 등) ▲재난 상황 전파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 ▲ 교육·훈련과 점검 체계 등이다.
특히,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안전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 신속한 정보 전달과 대피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 권고 ▲긴급재난 알림 관리 시스템 운영 ▲안심 주차 번호 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계철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난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선제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견고하게 보호하고,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