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8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청주 장성지구 내 (가칭)장성초 신설 사업이 최종 조건부 승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충북교육청이 제출한 (가칭)장성초 신설 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계획*과 통학안전대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가칭)장성초등학교는 청주장성지구 및 인근 개발에 따라, 청주장성지구 내 15,829㎡부지에 54학급(유 5, 초 45, 특수 4), 학생 1,162명 규모로, 총 사업비는 603.6억원이며,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박상준 행정과장은 “(가칭)장성초 신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청주 장성지구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