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철원군은 2025. 11.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철원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자동차표지 사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속적으로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관내 공용주차장 및 아파트 등 18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불가표지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및 자동차표지 불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점검 시 철원군은 위반사항에 따라 주차위반 10만원, 고의적 주차방해 50만원, 자동차표지 불법 사용 200만원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구역임을 홍보하며 계도할 예정이다.
이번 2025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으로 주민들이 올바른 주차문화에 대하여 인식하여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