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많아 출항 전 반드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해상조난 현장에 신속한 도착과 완벽한 구조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