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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부패 전력자 위촉… 기술자문위원회 관리·검증체계 부실 지적

부패 전력 신고 항목 자체가 없어… 검증 공백 드러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은 지난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가 과거 부패행위로 대법원 벌금형이 확정된 인물을 아무런 검증 없이 위촉한 사실을 밝혀내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규진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위원은 2017년 6월경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재직 당시 인사 담당자 등에 점수 조작을 압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패 전력 신고 항목 자체가 없어… 검증 공백 드러나”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모집공고 단계부터 과거 비위·부패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제출 양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위원 위촉 과정에서 사실상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규진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2조(위원의 해촉 등)는 위원이 경력·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고양시는 모집공고에 부패 전력 신고 양식조차 두지 않는 제도적 부실을 방치해 이번과 같은 논란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2010년 12월부터 부패 행위자의 각종 위원회 위촉금지 및 해촉 의무화를 권고해 왔음에도, 고양시는 2023년 기술자문위원 모집공고에서조차 부패 전력 신고 항목을 반영하지 않아, 관련 법령과 권고 기준 모두에 미달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 접수 후에도 ‘해촉 유보’… 행정책임 논란 확대

 

더욱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담당 부서가 검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해당 위원의 해촉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규진 의원은 “주무 부서 국장과 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조차 해촉 여부가 실무선에서만 판단되고 종합적 책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행정책임 회피”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자 주무 부서 총괄책임자인 교통국장이 “행정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위원회 논란에 이어 또다시 검증 실패

 

최 의원은 해당 인사에 대한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과거 고급 정보력을 과시해 투기를 조장했다는 사유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서울시로부터 해촉된 인물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격 여부를 비롯해 기술자문위원회 등 시에서 위촉한 인물들에 대한 논란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욱이“기술자문위원회는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인데 위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은 매우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각 검증 체계 개선, 부패 전력 신고 양식 포함해야”

 

이에 고양시는 “의원님의 모든 지적 사항 겸허히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위원 위촉 시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모집 요강에 부패 전력 신고 양식을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