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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적 지원 근거 마련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는 주로 학대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대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학대 피해 학생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학대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학대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구체화 △피해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정서 안정 지원 등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기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표창 규정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의 84.1%가 부모였으며,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2.9%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가정 내 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 지원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