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양수산국의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조성’ 사업의 근거 부족, 성과 미흡, 재정 타당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본 사업는 ‘주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정량적 지표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섬 내에 숙박·상가 등 소비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도에서 제시한 일부 편의서비스를 통한 소득 발생 역시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며, 사업 전체의 소득증대로 보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도가 제출한 TV 프로그램 방영 및 보도자료 성과에 대해 “20~40대 주요 소비층이 주로 활용하는 SNS·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홍보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체험형 관광상품은 온라인 기반 홍보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도 자체 콘텐츠 제작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홍보전략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량지출 축소·중복사업 정비·저효율 사업 정리’ 원칙을 제시하며, △단발성·이벤트성 사업 특성, △커플당 770만 원 수준의 고비용, △ 지원 대상의 극소수 편중, △지역경제 환류 효과 제한, △성과 검증 불가 등을 근거로 “재정운용 원칙상 구조조정 대상임에도 오히려 증액 편성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목적·성과·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2026년 예산 편성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해양수산국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질의도 이어갔다. ▲해양환경 교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성과물 부족 및 증액 근거 미흡,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차단시설 설치사업의 성과 검증 필요, ▲해외시장 개척 수출협력 사업의 전면 미편성에 따른 사업 연속성 훼손 우려, ▲어업지도선 유류비의 실제 집행 대비 과다 편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예산안은 편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효과와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