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겨울철 농한기를 틈타 어르신들을 겨냥한 불법 방문판매가 지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원시가 강력한 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일부 불법 방문판매업자들이 무료 사은품 제공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현혹하여 접근하거나,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생활용품 등 물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나 경품 당첨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의 피해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는 “불법 방문판매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어야 단속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무엇보다 소비자(어르신) 스스로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했더라도 포장을 뜯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판매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소비자상담센터, 남원시 기업정책과, 보건소, 경찰 등에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