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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현상이 잦은 동절기를 맞아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겨울철부터 다음 해 봄철까지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선제적 조치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사전조치 ▲건강 보호 ▲산업 ▲수송 ▲공공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개 분야의 19개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도심지 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자동차 불법 도장을 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수사기관 고발과 행정처분을 통해 사용중지를 명령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 관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집중관리도로 미세먼지 제거,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등 다양한 대책도 시행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2㎍/㎥로 나타나며 시행 이전보다 4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