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예비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최 의원은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예비 지정 스포츠클럽이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예비 지정 스포츠클럽은 지정 스포츠클럽과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로터 선정됨에도, 지정 스포츠클럽과 달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최 의원은 보다 많은 시민이 체육활동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예비 지정 스포츠클럽의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성장하기에 진입 장벽이 높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엘리트 선수 육성에도 이바지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