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는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1월에 연납할 경우에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약 40만 원인 승용차의 경우 약 1만8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올해도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 고지되며, 고지서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규 연납을 신청하길 원하는 시민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사용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차액이 환급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전북·농협·국민은행)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하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전주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1월 연납 기간 더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