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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월 2일부터 접수…지붕 철거 최대 700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예산 19억 1,0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지붕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비주택(창고·축사 등) 지붕 철거·처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총 44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분야별로 차등 적용된다. 주택 지붕 철거·처리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붕 개량은 우선 지원가구에 1,000만 원까지, 일반가구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비주택 철거·처리는 1동당 철거 면적을 200㎡ 이하로 한정해 지원금을 다수에게 분배할 방침이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완전 철거하거나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건축물 소유자는 확인할 수 있으나 오랫동안 방치돼 훼손된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과 주변 잔재물의 철거비를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꼭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