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일 완주군 비봉면 이전리 산37, 산38 일원에서 오후 2시 2분 발생한 산불을 48분 만인 오후 2시 50분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특수진화대를 포함한 전문 지상진화인력과 공무원, 소방 인력 등 총 92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선을 신속히 구축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진화 현장에는 지상인력 92명(재난대응단 32명, 공무원 25명, 소방 35명)과 진화차량 18대(산불지휘차 2대, 산불진화차 4대, 소방차 9대, 기타 3대)가 동원됐다.
현재까지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산불로 약 0.3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향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 현장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발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며, 재발화를 막기 위해 잔불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