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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2026년 첫 임시회, 1월26일(월)부터 2월6일(금)까지 12일간 개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진행된 제33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 등으로부터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안건 53건(조례안 38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을 심사했다.

 

심사결과는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건을 원안가결했고, 공유재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은 수정가결했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은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모두 마무리 된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했다.

 

한편, 지난 제1차 본회의(1.26.)에서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던 것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2.6.)에서도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

 

다음 제334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