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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투명하게 해명하라, 남구의회 개청이래 최초 행정사무조사 실시예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는 구정현안에 관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남구지부와 간담회 개최 등 현안을 청취 후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남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남구의회 개청이래 최초로 추진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