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남해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차량 운행 감축을 유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6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생활실천형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100대를 모집한다.
단,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자동차 및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또는 재참여 신청 후 안내에 따라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남해군은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 동안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을 산정하고,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안일권 환경과장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은 군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법”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