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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통합돌봄 법’ 대비 실무 교육 실시, 현장 혼선 예방

의료·요양·주거 아우르는 단계별 업무 절차 공유, 기관 간 협업 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주시는 오는 3월 27일 시행예정인'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27일 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읍・면・동 통합돌봄 담당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추진 배경과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통합판정부터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연계로 이어지는 단계별 업무 절차와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혼선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적용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읍·면·동의 초기 상담 및 대상자 발굴, 보건소 건강관리 연계, 공단과의 정보 공유 등 협업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법 시행에 대비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했다”며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충주시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방문의료 지원, 가사·식사·이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의료·요양·일상·주거를 아우르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법 시행에 맞춘 지역 맞춤형 통합지원 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