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성군이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점포 58곳을 최종 확정했다.
지원사업은 △점포경영 개선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점포경영 개선은 개·보수, 도배, 간판 교체 등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20개 업소가 선정됐다.
점포임대료는 1년치 임대료를 최대 4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며, 35곳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보증수수료는 총 3곳에 지원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은 사업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번 지원이 골목 상권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