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전시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3년 연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8천만 원 미만인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출 서류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30만 원이며, 총 9,400여 개소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약 1만 9천 개소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았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촘촘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