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기도는 화성·평택 2개 시군 양돈농가 69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 조치를 3월 29일 0시부로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 2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 매몰 처리 및 소독 조치가 완료된 이후 30일 이상 경과했고, 발생 농장과 방역대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육 돼지 및 환경 시료 정밀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ASF 발생 직후 화성·안산·수원·용인·오산·평택 등 6개 시군에 대한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화성·평택을 중심으로 통합 방역지역을 설정, 역학 관련 농가의 돼지와 분뇨 이동을 차단했다. 또한 집중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방역대 내 양돈농가의 가축 사육과 출하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다만 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도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와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남영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