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동주택의 획일적 경관을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특화된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IFEZ 공동주택 경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약 60%)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주거동의 규모와 형태, 입면디자인 등이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가로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관 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경관심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디자인은 ‘동일한 주거동의 반복’,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으로 인한 획일적 경관 형성’, ‘빽빽한 주거동 배치로 인한 답답함과 위압감 형성’,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입면 디자인’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되어 왔다.
이에 기존의 포괄적이고 피상적인 경관지침을 개선해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지침’과 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권장지침’, 창의적 디자인 유도를 위한 ‘특화디자인 인정기준’으로 구성된 3단 구조의 경관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의무지침은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한 주거동 최대 장변길이 50m 이하로 제한 ▲획일적 경관 방지를 위한 세대 규모별 주거동 형태 다양화, 판상형 타입 50% 미만 ▲스카이라인 변화를 위한 주거동 간 높이 차 25% 이상 확보 ▲미려한 외관디자인 유도를 위한 철제난간 및 흰색 샷시 금지 ▲커튼월룩 창호 단차 100mm 이하 등 형태와 입면 마감 디테일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또한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으로 ▲특화발코니(개방형, 돌출형 발코니 등)를 일정 기준 이상 적용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도입 ▲도장 비율 40% 미만 등 특화디자인을 반영한 경우 주거동 장변길이 제한을 포함한 일부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IFEZ 공동주택 경관가이드라인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을 포함해 적용되며, 사업자는 심의 접수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하고 의무지침 적용 및 특화디자인 계획의 적합성을 경관심의 과정에서 검토받게 된다.
윤백진 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번 공동주택 경관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창의적 공동주택 디자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관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