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본 조례안은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 운영에 있어 위탁에 대한 규정 정비 △ 사용의 제한에 정치적 목적 포함 △ 사용예약 및 사용료 관련 사항 재규정 △ 자체 기획공연에 관한 사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광록 의원은 “서구민들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위해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체기획공연에 대한 근거 신설 등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