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북구는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추진, 5월 4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지원금이 7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으로 상향됐고, 지원대상도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서 1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돼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고, 아래층에 주택이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자녀 연령, 주택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가구 중 모두 83세대를 선정해 세대당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비의 70%(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정 세대가 어린이제품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으로 시공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북구청 건축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북구청 누리집 공고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