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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초시, 중앙정부와 함께 지역 소멸·경기 침체 대응 본격화

속초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우대저축공제 29일부터 신청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속초시가 중앙정부와 손잡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며 지역 소멸과 경기 침체 위기 돌파에 나선다.

 

시는 오는 4월 29일부터 ‘속초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우대저축공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참여 기업과 근로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제사업은 지난 1월 31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근로자 장기 재직 유도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속초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기반으로 지역의 인구 소멸과 경기 침체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지방정부 협업 근로자 장기 재직 지원 사업’의 첫 사례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사업은 내일채움공제와 우대저축공제 두 가지로 나뉘어 추진된다.

 

속초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는 매년 100명 규모의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3년간 운영된다. 속초시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이 월 10만 원, 기업이 월 24만 원을 납입하면 속초시가 반기별 정산을 거쳐 월 12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핵심인력은 만기 시 납입금의 3.4배에 달하는 1,224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속초시 협업형 우대저축공제는 매년 300명 규모의 속초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3년간 추진된다. 근로자가 월 10만 원, 기업이 월 4만 원을 납입하면 반기별 정산을 거쳐 기업 납입금 전액인 월 4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3년 만기 시 총 504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속초시 협업형 우대저축공제는 기존 시 지원금 외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해 기업이 부담하는 납입금을 전액 보전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기존 유사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관내 영세 기업과 근로자들의 참여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두 사업은 향후 3년간 총 1,2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은 4월 27일부터 속초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의 사업별 공고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중앙정부와 속초시의 협업형 공제사업은 근로자에게 장기재직과 지역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고, 기업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유지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