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6일 20시 24분경 전주시 평화동 1가 산18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여, 발생 24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림재난대응단 등 전문 지상진화인력과 공무원 등 총 27명을 투입하여,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 산불 진화 투입현황
- 지상인력 총 27명(산림재난대응단 9, 공무원 2, 소방 16)
- 진화차량 총 12대(산불지휘차 1, 산불진화차 2, 소방차 9)
현재까지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산불로 약 0.01ha(추정)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당국은 향후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며,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잔불 정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