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읍시가 지역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일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토문화유산 2건(눌제, 송연손 신도비)과 관리 대상 우물 3건(교동마을 우물, 이화담 우물, 내정마을 우물)을 신규 지정했다.
향토문화유산은 국가지정이나 시·도 지정 문화유산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 가운데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대상을 시·군 단위로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고부면 ‘눌제’와 칠보면 ‘송연손 신도비’다.
눌제는 김제 벽골제, 익산 황등제와 함께 호남 최대 곡창지대를 일군 ‘국중삼호(國中三湖)’ 중 하나로, 최근 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이전 축조 가능성이 제기된 수리 시설이다.
현재 제방의 도로 전용과 민가 형성으로 전체적인 조사와 보전에는 현실적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확인된 성토층을 보호하고 역사적 가치를 규명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송연손 신도비는 조선 중종의 사부였던 송연손(宋演孫, 1460~1508)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551년 건립된 비석이다.
세계유산 무성서원 인근 여산 송씨 묘역에 자리하고 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해 금석문 연구 자료로 활용되며 이수(비석 머리) 뒷면에 새겨진 ‘방아 찧는 옥토끼’ 조각을 통해 당시 묘비 양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건립 연대가 확실하고 예술적 가치가 높아 지역사의 위상과 조선 전기 비석 양식의 변천 과정을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받았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리 대상 우물로 교동마을 우물, 이화담 우물, 내정마을 우물 등 3건도 추가 지정했다.
정읍시는 지역 명칭의 상징인 우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2024년 4개소(정해마을 우물, 가정마을 우물, 산외 여우치 빈시암, 산외 외목마을 선녀약수), 2025년 5개소(조소마을 우물, 현암마을 우물, 상흑마을 우물, 표천마을 우물, 봉양마을 우물)를 지정해 총 9곳의 관리 대상 우물을 보존해 왔다.
새롭게 지정된 교동마을 우물은 정(井)자형 석축 구조로 깊이가 깊고 하부는 원형 석축으로 이뤄져 있으며, 고사부리성과 고부향교 등 인근 문화유산과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
이화담 우물은 쌍화차거리 등 관광 자원과 연계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내정마을 우물은 축조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명문이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향토문화유산과 우물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로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