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24일 추자 영흥리·외도3·외도4·외도초 총 4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제주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3개소에서 총 17개소로 확대됐다.
이번 신규 지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도서 지역인 추자면 영흥리가 포함된 점이다. 이는 제주시 도서 지역 중 최초의 사례로, 그동안 지리적 한계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활용 등에 소외됐던 추자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커다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도3·외도4·외도초 골목형상점가는 외도동의 주거·교육 수요를 기반으로 형성된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으로, 기존 외도1·외도2 골목형상점가와 인접해 외도동 일대 골목형상점가 간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각 상인회는 공동마케팅, 상권 홍보, 상권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지자체 주관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공동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도권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추자도 지정을 계기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상권을 꾸준히 발굴하겠다”며, “골목형상점가가 단순한 명칭 부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책 수단이 실제 소상공인에게 체감되는 실질적인 활력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